현재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정기신청은 일년에 한번 5월1일~5월31일에 하실 수 있고 이것을 두번으로 나눠받을 수 있게 반기 신청제도가 생겨났습니다. 2022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은 3월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우선 정기신청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지급액 계산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단독가구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단독가구
가. 총 급여액 등이 400만원 미만일때: 총 급여액 등 x 150/400
나. 총 급여액 등이 400만원 이상~900만원 미만일때: 150만원
다. 총 급여액 등이 900만원 이상~2200만원 미만일때: 150만원 - (총급여액 등-900만원) x 150/1300
2)홑벌이가구
가.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미만일때: 총 급여액 등x260/700
나. 총 급여액 등이 700만원 이상~1400만원 미만일때: 260만원
다. 총 급여액 등이 1400만원 이상~3200만원 미만일때: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x260/1800
3)맞벌이가구
가.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 미만일때: 총 급여액 등x300/800
나. 총 급여액 등이 800만원이상~1700만원 미만일때: 300만원
다. 총 급여액 등이 1700만원이상~3800만원미만일때: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x300/2100
이 계산법으로 산정한 금액이 1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것으로 결정,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5000원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한다.
2.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가구원 재산 합계약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차감
-기한 후 신청한 경우는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금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이라고 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반기 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상반기분 총 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상반기 근로소득/근무월수)x(근무월수+6)
*하반기분 총 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상반기 근로소득+하반기 근로소득
위의 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고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며 상반기에는 이 산정액의 35%, 하반기에는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만큼을 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 보시면 더 자세히 본인의 근로장려금을 계산 할 수 있는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게 더 입력할 것이 많고 복잡해보입니다. 위의 식으로는 총 급여액 등만 알 수있으면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하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주소도 링크에 남기겠습니다. 궁금하신분들은 계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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