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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기간

by 앵앵무새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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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부터 3월 15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3년 5월1일~5월31일입니다.)

 

상반기분 신청(작년 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신청(올해 3월1일~3월15일), 정기 신청(올해 5월1일~5월31일) 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며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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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으면서(근로/사업/종교인) 1)가구, 2)소득, 3)재산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을 뜻하며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미만 3800만원 미만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1)근로 총급여액 +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위의 기준금액표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1)근로 총급여액 +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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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제외자

1)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5.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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