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3월1일부터 3월 15일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정기,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같이 있다면 정기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인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신청 대상자입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23년 5월1일~5월31일입니다.)
상반기분 신청(작년 9월1일~9월15일), 하반기분 신청(올해 3월1일~3월15일), 정기 신청(올해 5월1일~5월31일) 중 한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 언제 신청하더라도 지급금액은 동일합니다. 22년 상반기분을 신청하셨다면 22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신청은 더이상 하지 않아도 되며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하반기분 신청이나 정기 신청때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있으면서(근로/사업/종교인) 1)가구, 2)소득, 3)재산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른 분류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란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을 뜻하며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미만 | 3800만원 미만 |
총 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1)근로 총급여액 +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4)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5)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위의 기준금액표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1)근로 총급여액 + 2)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 조정률) + 3)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합니다.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 제외자
1) 2021.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5. 신청의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도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신청자 또는 하반기 신청자는 반기 심사 후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해 6월에 정산하므로 별도로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신청자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
(상반기신청자 : 하반기 근로장려금도 신청한것으로 봄,
상.하반기 신청자: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반기 신청자: 정기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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