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소득이 적은 것 같다면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자세히보기를 눌러서 확인하시고 최대 150만원(단독가구기준)~최대 300만원(맞벌이가구기준)받으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그리고 이 세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신청제외자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격을 확인하셔야겠죠? 위의 신청자격 자세히보기를 눌러 반드시 확인하세요.
위의 자세히보기를 눌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셨나요?
내가 근로장려금 대상이 맞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시죠?
최대 150만원(단독가구기준)~최대 300만원(맞벌이가구기준)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확인해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요건, 가구원요건, 재산요건 세가지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구별 소득요건은 단독가구일때 4만원~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일때 4만원~3000만원미만, 맞벌이 가구일때 600만원~3600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가구원 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하며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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